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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교육] 제59기 정기교육[12주] 수강생 추가모집 안내
  • 작성자 :관리자
  • 작성일 :2025.05.22
  • 조회수 :1,472
첨부파일
◎ 제59기 정기교육[12주] 수강생 추가모집 안내 ◎

 

󰏚 교육기간 : 2025. 5. 26.() ~ 8. 29.() / 12주 강좌

󰏚 모집인원 총 68개 강좌, 172(붙임 참고)

※ 인원은 추가모집 기간 내 상시 변경될 수 있음

󰏚 신청기간 : 2025. 5. 26.() 10:00 ~ 6. 2.() 18:00

󰏚 신청방법 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 / 선착순

󰏚 납부기간 : 2025. 5. 26.() 10:00 ~ 6. 2.() 18:00

신청일로부터 3일이내 납부단 ’25. 6. 2.() 18시로 마감함

개강 후 추가모집 시 수강료는 정기모집과 동일하게 적용됨

 

 

󰏚 연 령 : 19세 이상

󰏚 대 상 용인시민용인시 관내 직장인용인시에 등록된 재외국민,

결혼이민자(용인시민과 결혼한 자에 한함)

 

󰏚 신청방법 용인시 평생학습관 홈페이지(https://lll.yongin.go.kr→ [정기교육]클릭

󰏚 선정방법 : 1인 2강좌까지 신청 가능(정기모집 선정자는 1강좌 신청 가능)

󰏚 등록방법 신청기간 내 접수 후 납부

○ 납부방법 홈페이지 로그인 → 마이페이지 → [결제하기클릭

※ 병역명문가 감면자 : ‘면제자 아님’ 선택 → ‘50% 감면 클릭 후 대상자 조회 → 결제

※ 다자녀 감면자 : ‘면제자 아님’ 선택 → ‘30% 감면 클릭 후 대상자 조회 → 결제

전액 면제자 : ‘면제자’ 선택 후 결제

○ 결제방법 신용카드가상계좌용인시민카드(10% 할인)

※ 결제는 온라인으로만 가능경기도지역화폐/용인와이페이 결제 불가

○ 감면자 수강료 결제 시 대상자 조회 후 감면혜택 적용(수강료 납부기간과 동일)

 

전액감면

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( 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료 면제자), 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등록장애인결혼이민자

1인 1강좌에 한하여 전액 감면 적용

30%감면

다자녀 가정의 부모(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 18세 이하 미성년자녀 1명을 포함한 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)

1인 2강좌에

한하여 감면 적용

50%감면

용인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 및 가족(배우자자녀)

 

※ 수강취소 모집 기간 중 개별 연락에 따른 취소 가능(미납 시에만 가능)

※ 환불절차 : [마이페이지→ [취소/환불클릭 후 카드 취소 또는 계좌 입금 환불

 

★ 추가모집 관련 기타 운영 사항은 59기 정기모집 운영방법과 동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