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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관 교육안내 교육운영 안내 정기교육 안내

정기교육 안내

정기교육 운영 절차
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운영 절차 및 접수제한 안내 내용이며 절차, 안내사항, 비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절차 안내사항 비고
공고 및 모집
  •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수 후 추첨 (1인 1강좌만 신청가능)
    • 평생학습관 회원(용인시 통합회원)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
    • 접수시작 시간 전에 홈페이지 접속 했을 경우 [새로고침] 단추를 반드시 클릭
  • 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다른 과정 신청 가능
  • 이전기수 [수강포기], [수강취소], [대리수강], [명의제공], [부정수강] 접수 불가
합격자 발표
  • SMS발송 / 마이페이지
  • 신청시 적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
  • 합격자에게만 문자가 발송됨
수강료 납부
  •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지정된 납부 기간 내 수강료 납부
  • 수강료 납부방법 : 신용카드, 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, 방문카드결제
    ※ 가상계좌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생성해야 합니다.
  • 기간 내 미납 및 면제서류 미제출 시 [수강포기]로 간주
추가접수 및 수강료 납부
  •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
    • 평생학습관 회원(용인시 통합회원)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
    • 접수시작 시간 전에 홈페이지 접속 했을 경우 [새로고침] 단추를 반드시 클릭
  • 선착순 접수 기간에는 홈페이지 동시접속으로 인해 홈페이지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• 정기모집 포함 2개 과정까지 접수 가능
  • 수강료 납부 : 접수 완료 후 지정 된 기간 내 [마이페이지]에서 수강료 납부
  • 이전기수 [명의제공], [대리수강], [부정수강] 접수자를 제외하고 수강제한 없음
  • 기간 내 미납 및 면제서류 미제출 시 [수강포기]로 간주
  • 추가접수 시 수강료는 정기모집 수강료와 동일함
수료
  • 수료조건 : 출석 일수시 80% 이상 출석
  • 홈페이지 <마이페이지>에서 수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
    ※ 전기수 수료 여부는 다음기수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음
※ 법정공휴일 등 휴강에 따른 보강실시

접수제한 대상자

※ 차기 정기 접수기간 제한 대상자
(1회 접수 제한 / 추가접수기간 내 신청 가능)

  • 수강포기 : 수강료 납부기간 내 수강료 미납 또는 수강료 면제 서류 미제출
  • 수강취소 : 수강료 납부(면제서류 제출) 후 수강취소

※ 수강 영구 제한 대상자

  • 대리수강 : 타인의 명의(가족포함)로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한 경우
  • 명의제공 : 타인이 대리 수강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
  • 부정수강 :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(강사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수강 처리)
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지원 자격

  • 연령 : 만 19세 이상 성인
  • 대상 : 용인시민, 관내 직장인, 용인시 등록 재외국민, 용인시민과 결혼한 이민자

정기교육 수강료
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료 안내 표이며 강의시간/주, 수강료(원)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강의시간/주 수강료(원)
1~2시간 12주 강의 10,000 × 3월 30,000
3시간 12주 강의 15,000 × 3월 45,000
6시간 12주 강의 30,000 × 3월 90,000
  • 지정된 납부 기간 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수강료 납부
  •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 (강사와 협의)
  • 평생학습관은 공공기관으로 교육 수강료가 세외수입(세금)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

수강료 면제대상 및 증빙서류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  • 「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의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(귀화자는 해당사항 없음)

- 문 의 : 1577-1122(민원안내콜센터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031-324-8985/8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