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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관 교육안내
평생학습관 공모사업 안내
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
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
추진목적
용인시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, 나아가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이끌어내 관내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.
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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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· 시설
- 법인 :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
- 단체 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- 기타 :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(부설기관 포함)
- 상기 기관 외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· 단체
사업추진기간 및 지원규모
- 사업추진기간 : 매년 4월 ~ 10월 ※ 매년 1월 사업 공고(시청 홈페이지)
- 지원규모 :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상이함
지원원칙
-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1개 기관(단체)에 1개 프로그램 응모원칙(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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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제외대상
- 특정지역, 기관,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-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, 여행성 사업
- 현금성 지원 사업
- 단체 · 기관의 총회, 행사 등 기관내부사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
-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