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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관 교육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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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교육 안내
상시교육 안내
상시교육 운영
- 차기년도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비 시범 강좌 실시
- 상시교육의 구성 : 수시교육, 평생교육(하루특강, 단기특강), 관내(구별) 평생학습관 교육
- 시민제안프로그램 운영
상시교육 운영 절차
절차 | 운영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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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수강료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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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관 상시교육 지원 자격
- 연령 : 만 19세 이상 성인
- 대상 : 용인시민, 관내 직장인, 용인시 등록 재외국민, 용인시민과 결혼한 이민자
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: 교육일수의 70%미만까지 가능
- 수강취소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신청
- 수강료 반환 : 개강 전(전액), 개강 후(잔여일수 일할 계산)
※ 환불 수강료 계산 시 수강취소일이 수업 당일인 경우 수강일로 포함되어 차감 후 환불됩니다.
수강료 면제대상 및 증빙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의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(귀화자는 해당사항 없음)
- 문 의 : 1577-1122(민원안내콜센터)
031-324-8985/8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