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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평생교육 공모사업

추진목적

용인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·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지원

지원자격

  • 용인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 · 단체 · 시설
    • 법인 :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
    • 단체 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    • 기타 :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(부설기관 포함)
  • 상기 기관 외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· 단체

지원내용

  • 성인장애인 대상 기초문해, 학력보완, 직업능력향상, 문화예술, 인문교양, 시민참여 교육의 강사료, 재료비 및 운영비(일부) 지원

사업추진기간 및 지원규모

  • 사업추진기간 : 매년 4월 ~ 11월 ※ 매년 1월 사업 공고(시청 홈페이지)
  • 지원규모 :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상이함

지원원칙 및 사업제외대상

  •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1개 기관(단체)에 1개 프로그램 응모원칙(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)
  • 사업제외대상
    • 특정지역, 기관,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    •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, 여행성 사업
    • 현금성 지원 사업
    • 단체 · 기관의 총회, 행사 등 기관내부사업
    •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
    •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