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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관 교육안내
교육운영 안내
정기교육 안내
정기교육 안내
정기교육 운영 절차
절차 | 안내사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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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및 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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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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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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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접수 및 수강료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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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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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법정공휴일 등 휴강에 따른 보강실시 |
접수제한 대상자
※ 차기 정기 접수기간 제한 대상자
(1회 접수 제한 / 추가접수기간 내 신청 가능)
- 수강포기 : 수강료 납부기간 내 수강료 미납 또는 수강료 면제 서류 미제출
- 수강취소 : 수강료 납부(면제서류 제출) 후 수강취소
※ 수강 영구 제한 대상자
- 대리수강 : 타인의 명의(가족포함)로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한 경우
- 명의제공 : 타인이 대리 수강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
- 부정수강 :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(강사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수강 처리)
- 미수료 : 출석률이 70%미만인 수강생 (수강신청 제한 없음)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지원 자격
- 연령 : 만 19세 이상 성인
- 대상 : 용인시민, 관내 직장인, 용인시 등록 재외국민, 용인시민과 결혼한 이민자
정기교육 수강료
강의시간/주 | 수강료(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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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시간 | 12주 강의 | 10,000 × 3월 | 30,000 |
3시간 | 12주 강의 | 15,000 × 3월 | 45,000 |
6시간 | 12주 강의 | 30,000 × 3월 | 90,000 |
- 지정된 납부 기간 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수강료 납부
-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 (강사와 협의)
- 평생학습관은 공공기관으로 교육 수강료가 세외수입(세금)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
수강료 면제대상 및 증빙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의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(귀화자는 해당사항 없음)
- 문 의 : 1577-1122(민원안내콜센터)
031-324-8985/8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