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
기흥 평생학습관 교육안내
교육운영 안내
정기교육 안내
정기교육 안내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운영 절차 및 접수제한
절차 | 안내사항 | 비고 |
---|---|---|
공고 및 모집 |
|
|
합격자 발표 |
|
|
수강료 납부 |
|
|
추가접수 및 수강료 납부 |
|
|
수료 |
|
※ 법정공휴일 등 휴강에 따른 보강실시 |
- 수강포기 : 수강료 납부기간 내 수강료 미납 또는 수강료 면제 서류 미제출
- 수강취소 : 수강료 납부(면제서류 제출) 후 수강취소
- 대리수강 : 타인의 명의(가족포함)로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한 경우
- 명의제공 : 타인이 대리 수강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
- 부정수강 :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(강사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수강 처리)
- 미수료 : 출석률이 70%미만인 수강생 (수강신청 제한 없음)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지원 자격
- 연령 : 만 19세 이상 성인
- 대상 : 용인시민, 관내 직장인, 용인시 등록 재외국민, 용인시민과 결혼한 이민자
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료
강의시간/주 | 수강료(원) | ||
---|---|---|---|
1~2시간 | 12주 강의 | 10,000 × 3월 | 30,000 |
3시간 | 12주 강의 | 15,000 × 3월 | 45,000 |
6시간 | 12주 강의 | 30,000 × 3월 | 90,000 |
15주 강의 | 30,000 × 3.75월 | 112,000 |
- 지정된 납부 기간 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수강료 납부
-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 (강사와 협의)
- 평생학습관은 공공기관으로 교육 수강료가 세외수입(세금)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
수강료 면제대상 및 증빙서류
※수강료 면제 대상과 증명방법 안내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-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차상위계층
- [국가유공자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등록장애인
- [사회복지사업법]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- [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]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
수강료 면제대상자 세부정보
국가유공자(유족) 교육지원대상 범위
국가보훈처 질의에 대한 답변 (질의 : 2015. 1. 22, 응답 : 2015. 1. 23) - 17.2월 일부수정
관련볍렁 | 유형 | 교육지원대상 | 수강료 면제 신청 서류 | 제한사항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본인 | 배우 | 자녀 | 손자녀 | ||||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| <독립유공자>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함 |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|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| <전상군경, 공상군경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|
2012.7.1 이후 등록신청 결정된
자녀인 경우 만 30세 이하만 지원 ※6.25참전유공자는 08.9.29부터 유공자 편입(교육지원 비대상) |
<전몰, 순직군경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무공, 보국수훈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참전용사 - 일반> | 해당 안 됨 | 해당 안 됨 | 해당 안 됨 | 해당 안 됨 | |||
<재일학도의용군인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4. 19혁명 사망자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4. 19혁명 상이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4. 19혁명 공로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순직공무원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공상공무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<국가사회특별공로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9항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함 | 고엽제법 적용대상확인원 | 2012.7.1 이후 등록신청 결정된 자녀인 경우 만 30세 이하만 지원 | |
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| <부상자 및 희생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5.18민주유공자 유족확인원 | |
<사망행불자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| <사망자 또는 행불자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| |
<공로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|||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 | <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>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| 자녀는 만 30세 이하만 지원 |
<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> | 해당 안 됨 | 해당함 | 해당함 | 해당 안 됨 |